24년 청소년 출입 안내
- 작성일2024/01/1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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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목 : 노래연습장 청소년 출입에 관한 건
2) 내 용
(1) 22년4월12일<의안번호 15204호>에 전용기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일부개정 법률안이 23년 10월 31일 통과되며, 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을 공포.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호(개정)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4) 2005년 출생자는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만 19세가 되는 해 이기에 청소년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