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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청소년 출입 안내
    • 작성일2024/01/11 11:10
    • 조회 266

    1) 제 목 : 노래연습장 청소년 출입에 관한 건

     2) 내 용

    (1) 22412<의안번호 15204>에 전용기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일부개정 법률안이 231031일 통과되며, 2411일부터 시행됨을 공포.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개정)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4) 2005년 출생자는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19세가 되는 해 이기에 청소년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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